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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5204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30. 19: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임시 주차장에서 열린 ‘E’ 행사장에서 화성 시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노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 ‘ 불법으로 노점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시청 F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 피해자 G(32 세) 이 노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점 설치 작업인 부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0. 19: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 항 기재 G로부터 ‘ 장애인 단체에서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I(36 세) 가 피고인이 1 항 기재와 같이 화성 시 공무원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 개새끼, 니가 공무원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