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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25 2017나5644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DC, DD, D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의 결핵 발병 1)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간호조무사(이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라 한다

)는 2013년 6월 실시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기건강검진에서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았었다. 2)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는 2014. 6. 25. 피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흉부 X선 촬영을 하였고, 피고 병원은 GY내과에 흉부 X선 촬영 결과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였으며, GY내과는 2014. 7. 4. 피고 병원에 ‘활동성 여부가 불확실한 좌측 폐결핵(pulmonary tuberculosis in left lung, undetermined activity)’이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 병원은 GY내과에 추가 검사를 의뢰하였고, GY내과는 2014. 7. 8. 실시한 CT촬영검사 결과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2014. 7. 9.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2014. 7. 15. 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자 전염성 있는 결핵환자로 진단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4. 7. 8. CT촬영검사에서 결핵의증 진단을 받자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인정근거’에 “을 제17 내지 21호증”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 다음에 "피고들은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