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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FTA > FTA공통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12

[법령질의서]제목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9-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재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내용 :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86(2013.6.12.)호의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2.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