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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5: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 손님( 피고인) 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이 주점 주인 편을 든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걸 다가, E이 철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양손으로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38 구경 권총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흔들어 그 피탈 방지장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수사보고 (38 구경 권총 사진 첨부), 수사보고( 주점 업주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경과, 범행의 내용, 방법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