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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다음부터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E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F 일대 G지구에 신축 중인 상가 및 업무시설 빌딩(일명 ‘AM빌딩’, 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빌딩’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분양사업 시행권을 인수한 다음, 2007. 12. 5. 이 사건 신축빌딩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2008. 12. 29. 부산은행{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위 부산은행은 위 투자신탁상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수함}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다음부터 ‘신한BNP파리바’라고 한다)는 2009. 3. 18. D에 매매대금의 계약금 200억 원 중 1차분 10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H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 원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D은 2009. 12. 21. 신한BNP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다음부터 ‘코람코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신탁하면서 분양권을 위탁하였고, 2010. 4. 5. 신한BNP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이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