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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3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가 장인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