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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나65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선의항변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 ‘2012. 8. 7.’을 ‘2012. 8. 1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고, 제1심 판결 중 별지가 누락된 것은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그 말미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