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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2.16 2014가단13217

전세금반환및 시설비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인데, 원고가 2007년 3월경부터 피고 소유인 진주시 C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2층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D이 1층을, E(F 대표)가 2층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7. 3. 20.경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반환되었고, 2007년 9월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반환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07. 3. 1.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자필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2008년 3월경 원고의 처였던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였고, G은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였다.

마. G은 2010년 12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G에게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1년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16963,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선행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12. 2. 29.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5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