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3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투 싼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Ⅲ 냉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2:33 경 아산시 I에 있는 J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