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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단51870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의 근로 자로 2017. 6. 26.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배선업무를 하던 중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제 12 흉추 척추 체 급성 압박 골절상,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로 산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2017. 5. 15. 취업한 상용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지급된 임금( 기본 급 월 800,000원, 현장작업 1일 180,000원) 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74,623.6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자신은 특 고압 변 전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일당 35만원( 일당 30만원 경비 5만원) 을 받아 왔으므로 평균임금은 일당 35만원 또는 30만원에 통상 근로 계수 73%를 적용한 255,000원 또는 219,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 급여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 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 이하 ‘ 이 사건 정정신청’ 이라 한다)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9. 8. 23. 국세청 및 4대 보험기관에 일용 근로 내역을 신고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진술서 및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재해 당시의 급여 또는 일당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재해 후 약 2년이 경과한 후 작성 제출된 출근 대장을 실제 지급 받은 임금 내역으로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최초 평균임금 산정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과 일용 노무비 명세서 상 급여 내역이 확인되고,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