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가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각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