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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3 2019고단5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0.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6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