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10.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28.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6.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4. 6. 22: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혼청구 접수증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