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4. 4. 1. 11:52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 위임장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용도 및 목적 란에 “ 혼인신고”, 위임한 사람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민등록 표 열람 또는 등 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 실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11:30 경 용인시 수지구 포 은대로 435에 있는 수지 구청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혼인 신고서의 남편 란에 E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민원 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 1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그곳에 있던 민원 실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E과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피고인과 E이 혼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E의 경찰, 검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