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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2 2019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파주시 C ‘D’라는 상호의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69세)은 위 ‘D’ 식당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17:4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2019. 9. 1. 21:45경 석방되자, 같은 날 22:15경 위 ‘D’ 식당 앞에 다시 찾아갔는데 그곳의 유리 현관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 이상) 2개를 유리 현관문에 수회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112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래 살 줄 알았냐. 죽여 버린다. 내일은 와서 물건 안 부수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 진술서 내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 사진 편철),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의 행위태양-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D’ 상가건물 소유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B), 상가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