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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1 2016고단45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경 김해시 B, 409동 1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 과 나에게 각 80,000,000 원씩 총 160,000,000원을 빌려 주면 내가 차용한 몫 중에서 35,000,000원을 2010. 9. 경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45,000,000원은 2011. 7. 경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아들의 유학비용이 부족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월세로 옮긴 상태였으며, 자신의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아들의 유학비용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010. 4. 28. 경 70,000,000원, 2010. 7. 1. 경 90,000,000원 등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중 80,000,000원을 피고인 몫의 차용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