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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4.04.21 2004고정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같은 합자회사 경기운송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1. 피고인 A는 2003. 6. 4. 17:40경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 23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목재부산물을 적재하여 높이 4.41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같은 합자회사 경기운송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합자회사 경기운송사 : 도로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