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5767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3,626원 및 그 중 9,966,182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3,626원 및 그 중 9,966,182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