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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26 2018나371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5. 1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층 소매점 232.52㎡ 중 남쪽으로 115.7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료 월 36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 사건 점포에는 2009. 7. 16. 전세금 1억 원, 전세권자 D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9. 19. C 대표이사이던 E(개인) 명의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C는 2015. 4. 15.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F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즈음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ㆍ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와 C, E 및 F은 2016. 3.경 “E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철거비용 5,830,000원, 미납 월세금 10,800,000원, 방화유리 파손 교체비용 300,000원, 연체 전기요금 213,730원, 합의서 및 전세권 말소비용 200,000원을 공제한 82,656,2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위 보증금반환의무는 원고가 F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같은 날 원피고 사이에 "F과 소송 중인 1층 C 전세보증금 1억 원은 피고가 승계하고, F과 C 간의 소송결과에 따라 승계한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철거비 5,830,000원을 제외한 9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