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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8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 ‘C식당’를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9. 12.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식육유통업체 ‘E’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60kg 을 468,000원에, 대구 북구 칠성시장 내에 있는 채소상인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20박스(200kg )을 24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중국산 배추김치를 수육과 반찬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후 식당을 찾아오는 불특정 소비자에게 돼지고기 수육을 판매하고,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500g과 중국산 배추김치 5kg 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업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