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 846,46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7. 18: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01:05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같이 근무를 하던 매니저 I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통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04:00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 방에서, PC 방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매장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5. 10:00 경 서울 강남구 M 주택 203호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N, O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N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 및 주민등록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 O 소유의 은 색 손목시계 1점, NH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C,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 지문 감정 의뢰서, 감정서, 지문 채취 사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수사보고( 사건기록 첨부), 절도 사건 발생 보고

1. 수사보고 (H 편의점 내 CCTV 대상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