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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01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