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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33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9.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D)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보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카드를 습득 후 2013. 3. 29. 21:5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정당한 소지인인 양 위 가맹점 점주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66,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를 총 4회에 걸쳐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29. 22:27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K을 기망하여 마일드세븐 5갑, 하늘보리 1개, 커피우유 1개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C이 카드회사에 분실 접수하여 카드 결제가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소유의 카드를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했으나,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K의 각 진술서

1. F편의점 영수증, O편의점 영수증, P모텔 영수증, Q편의점 영수증

1. 피의자 구매 물품 사진, 피해자 핸드폰에 체크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