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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6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사 및 원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협조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이었으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2018. 8. 6.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소지품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려고 한 것이지 절취의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의 상처는 그곳에 있던 선풍기 끈에 걸려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이다.

3) 2018. 8. 9.자 및 2018. 8. 10.자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핸드폰을 맡겨두고 돈을 빌려간 것이다. 4) 2018. 8. 3.자 및 2018. 8. 7.자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5)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AB에게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기에 뺨을 때린 건 사실이나, 너무 어리고 학생같이 보여 한 행동이지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 6)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할 당시 목적지까지 택시비 4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더 많은 택시비를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7) 2018. 8. 17.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J의 지갑을 발견하고 파출소에 가져다주려고 가져 간 것이지 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관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