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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16 2017가단235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11.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매월 말일 선불)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9개월 동안 차임 합계 2,250만 원(= 월 250만 원 × 9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5.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