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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45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남편인 망 C의 소유였는데, 2009. 2. 20. C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았다.

나. 피고는 2007. 5.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009. 5. 4.까지 임차하여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 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4. 5.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2014. 10. 말까지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1. 26. ‘피고가 2012. 5. 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료 연 10만 원, 임대차 기간 2009. 5. 4.부터 2029. 5. 4.까지 240개월,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D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90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7.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2011년 봄경 계약기간 만료로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번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