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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2007. 1. 29.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는 총 14회이고 그 기간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동일하고, 그 동기도 우발적이라거나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향인 충남 예산에 살다가 자수성가하여 보겠다고 상경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