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합병신청을 함에 따라 관할관청이 1986. 8. 12.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합병 후 면적을 등록하고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말소등록 및 폐쇄등록을 한 사실, 위 토지 합병 후 합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1987. 2. 5. 위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번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1992. 1. 20.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J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1994. 9. 13. 위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은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 사건 제2토지가 적법하게 이 사건 제1토지에 합병되어 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로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의 납입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