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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41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사무실 개설 및 운영자금으로 4,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이자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1. 10.경 피고 B로부터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해주면 피고 B가 자동차할부금을 부담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여 피고 B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한 사실, 현재 위 대여금 채권은 원금 2,450만 원, 약정이자 7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피고 B가 약속과 달리 지급하지 아니한 자동차 할부금 중 원고가 대납한 돈은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2,450만 원, 약정이자 700만 원, 자동차 할부금 대납금 200만 원 합계 3,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은행에 근무하는 피고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고 C은 동생인 피고 B로부터 사업상 형편이 어려워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피고 C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 B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