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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765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5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2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2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2009. 6. 19. 원고에게 위 합계 2억 8,0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2.경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350만 원을 배당받고, 피고 C로부터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2012. 8. 23. 7,000만 원, 2013. 5. 6. 2,000만 원, 2014. 12. 4.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5,500만 원(1억 5,000만 원 - 9,500만 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억 2,650만 원(1억 3,000만 원 - 350만 원) 합계 1억 8,150만 원 및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억 2,650만 원에 대하여는 임대차목적물의 매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7. 2.부터, 피고 C는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