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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인천 서구 B 주택 C 호의 임차인으로 입주한 사람으로 위 건물의 공동소유 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의 하자 보수, 분리수거 등의 단순 관리업무를 부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위 B 주택 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B 주택의 관리인이므로 나에게 월세를 주면 건물 주인 D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건물의 간단한 관리업무만을 부탁 받았을 뿐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임차료 등을 수금하여 전달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임차료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여 D에게 위 임차료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31. 경까지 임차료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