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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404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02:09경 양주시 C주택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아줌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고, 영문을 모른 채 자신 앞으로 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5m 정도를 끌고 가 위 건물 여자화장실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눌러 막고,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추송 첨부)

1. 사진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