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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1.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3.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1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4.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강원도 고성에 320만평 되는 대규모 레저건설 사업장의 벌목 조경공사를 계약하였으니, 계약금을 주면 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벌목 조경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고, 위 공사의 시공사와 계약을 위하여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1. 7. 13. 경 1,0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경 서울 구로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 및 함 바 식당 운영권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