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피고는 원고 A에게 32,98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5%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은 2013. 8. 18. 05:00경 F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에 있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하행) 3.3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A은 같은 시간 G 냉동탑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같은 지점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은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가면서 우측 갓길에 전복되었고, 원고 차량은 1차로에 우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갑 제1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위에서 명시한 이외에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조향장치를 잘못 다루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에게 피고 차량 앞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에선 피고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유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의 부주의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갑 제11호증의 2), 결국 피고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만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갑 제11호증의 3 .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접수를 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