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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구합9365

월산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 철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 A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10. 3. 16. 피고에게 남양주시 C 토지 일원 480,285㎡(이하 ‘개발대상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67.5%에 해당하고 토지소유자 총수(314명)의 과반에 해당하는 157명의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1. 5. 18. 원고 B에게 위 제안을 수용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원고

B는 개발대상구역 내 토지인 D 답 2,876㎡ 중 2,876분의 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 24.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건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개발대상구역 남측 국도 46호선의 방음터널 계획, 중학생 수용계획,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 선형 및 도로와 터널 부분에 미치는 영향(시뮬레이션), 환지방식의 평균토지부담률(평가식), 구역 내외 기반시설부담률, 하천 토지이용계획을 각 검토할 것이라는 심의의견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원고 B는 보완기한 연장을 거듭 신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4. 2.2014. 4. 30.까지 방음터널 계획, 제2외곽순환도로 영향 분석, 하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개발대상구역 면적의 약 42%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반대자 등 토지소유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완요구(이하 ‘이 사건 보완요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보완기한까지 원고 B가 보완하지 않자 2016. 5. 1. 최종적으로 보완기한을 2014. 5. 16.로 다시 정하여 같은 내용의 재보완요구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 B는 보완서류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