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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6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381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J를 허위 임대인, K을 허위 임차인 모집 책, L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재심사 유의 존재 (2017 고단 381호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7 고단 381호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② 피고인은 그 이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데에는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