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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단231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부터 2017. 9. 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0. 31.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0. 31., 이자 매월 40만 원(연 9.6%)으로 정하여, 2008. 2. 28. 3,0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28., 이자 매월 22만 5천 원(연 9%)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1.부터 위 2017. 9.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C과 피고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하던 회사의 공동경비와 체납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