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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2131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 6,000만 원, 2011. 6. 14. 5,0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각 입금함으로써, 원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0.부터 2013. 3. 25.까지 피고에게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차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1일당 0.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약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원고는 2011. 6. 9.경부터 2013. 3. 26.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40,18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3. 3. 26. 원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원리금에 원고의 지급금액을 변제충당하면, 106,209,625원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84,424,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영위한다는 이른바 ‘통대환대출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2011. 6. 20.부터 2013. 3. 25.까지 원고로부터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143,6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금 1억 1,000만 원은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원고와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