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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9214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0. 파산 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2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85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12. 같은 법원 2013하면2856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4. 9. 2.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피고나 이 사건 대출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12. 1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4276호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바,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원고가 이의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같은 법원 2016가소5167232호로 소송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