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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561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