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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02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 층 ‘C’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 부장관,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3. 경 광주 광역시장으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00:00 경부터 2020. 9. 6. 24:00 경까지 PC 방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21:3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위 PC 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에게 쿠폰 5매를 5만 원에 판매한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그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광주 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제 2회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1. PC 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감염증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PC 방에 집합한 인원이 많지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코로 나바 이러 스감 염증 -19가 전파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