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05 2017고정1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인 2016. 7. 초순경 익산시 B 소재 C 가요 주점에서, 위 C 가요 주점을 운영하는 D의 부탁을 받고 E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D으로 하여금 2016. 7. 7.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위 C 가요 주점에 비치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79,570,000원 상당을 E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 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