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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5]

1. 피고인은 2013. 6. 27.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와 공동으로 땅을 샀는데 친구가 부도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태였으며, 친구와 공동으로 땅을 산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할 때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95]

1. 피고인은 2015. 8. 29. 14:3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마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부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경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