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 동해시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하다가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B( 가명, 여, 2세) 의 부 C을 알게 되었고, 2016. 11. 경 동해시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의 가족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저녁 동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모 운영의 D에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어른들이 바빠서 피해자를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분식점 주변의 약국 건물 뒤 주차장으로 가 놀던 중, 피고인을 잘 따르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 손을 피해 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댄 다음 비비듯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 피해자의 속옷 하의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은 뒤 손으로 비비듯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와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2018. 9. 28.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해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아래의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제외한다.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진술서
1. 진술 녹화 CD( 피해자)(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각 알림장 사본, 문자 메시지 내역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모의 통화 기록 분석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E과 피의 자의 통화 기록 사진 첨부)
1. 다음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증거 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CD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