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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21:35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