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빨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86m 구간에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