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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187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나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에 근육층 깊이의 두 군데 열상( 길이 각 10cm , 5cm ) 과 목 부위에 피하지 방층 깊이의 두 군데 열상( 길이 각 15cm , 3cm ) 을 입었고, 칼날이 중요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하였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한, 향후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는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더라도 얼굴 및 목 부위에 추상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 금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