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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0. 29. 입국하여 2018. 1.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거나 또는 피해 금이 입금된 대포 통장 명의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전달 책 내지 수금 책’, 전달 책이나 수금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자녀 납치’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전달 책 즉,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의 송금 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7 세 )에게 전화하여 “ 딸 D를 데리고 있다.

딸이 친구 빚 5,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대신 돈을 갚아야 된다.

만약 돈을 갚지 않을 시 딸의 장기를 팔고 딸을 버려 버리겠다” 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울음소리를 들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농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택시를 타고 광명시 터널 앞으로 가 젊은 청년에게 돈을 교부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