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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22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금정구 C 소재 답의 소유자이다 .

피고인은 2012. 10. 20 경 부산 금정구 D, 나동 101호 (E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992. 3. 초순경 위 답에 바닥면적 64㎡크기의 공장 건물을 무단 신축한 것에 대해 2012. 11. 19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금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 사전예고문

1. 위치도, 현황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