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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6.13 2012노30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해당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11. 3. 25.자 문서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문서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문서에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이 한 말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인의 판단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임기가 종료되어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